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오는 20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관련,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충북대를 비롯한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