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도지사 '금품수수 의혹' 불구속 송치… 관련자 5명 일괄 넘겨져

산막 인테리어 비용 대납·격려금 명목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경찰, 1년여 만에 '수뢰후부정처사' 철회… '뇌물수수'로 변경

2026.08.11 14:48:02

지난해 12월,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경찰청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충북일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온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지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괴산군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천만 원을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대납 받고,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총 1천100만 원의 현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마트팜 특혜 제공 의혹 등을 연계해 '수뢰후부정처사' 적용을 검토했으나 1년 여간 이어진 수사 끝에 구체적인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며 뇌물수수죄로 죄명을 변경해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금품수수 및 제공에 연루된 주요 체육계 인사 등 관련자들도 함께 검찰로 일괄 넘겼다.


김 전 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인테리어 업자 A씨는 증거위조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 박소담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