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사)한국유네스코충북협회 회장
여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그리고 그들이 언제나 전면에 내세웠던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검찰의 공소권 완전배제와 더불어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수사와 기소는 물론 검찰이라는 단어마저 지워버렸다. 이제는 검찰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의 한 모퉁이에서 찾아보아야 할지 모른다.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일반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모른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국민 99% 이상은 검찰이 가진 공소권이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검찰의 공소권이 왜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게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되었는지 정말로 궁금하다. 정치도 사람이 하고 검찰도 사람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모사를 꾸미고 불법을 자행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존재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속아내면 될 일이다. 과거 정치검찰 몇 명의 과오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전부를 뒤집어 버리는 행위는 국민 과반수의 의사가 아닌 자신들을 추종하는 당원들의 입맛에 맛도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동이 과연 정의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검찰권을 제한하기 위해 여당이 그렇게 목메며 도입한 공수처가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법익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여당이 검찰을 도륙하는 동안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장에서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이런 현실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유지나 될 수 있을가를 걱정하게 된다.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면 요즈음은 대부분 불송치 결정이 난다. 왜 예전에 같은 경찰이 수사할 때와 이렇게 달라졌는지 의문이 생긴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제출해도 말도 안 되는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헛웃음이 난다. 가해자를 고소하여 그나마 마음의 편안이라도 느끼고자 했던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예전에 검찰이 수사 지휘를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요즈음은 10건을 고소하면 8건은 불송치 결정문을 받는 것 같다. 그렇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한수사 기간이 짧아진 것도 아니다. 수사 기간은 오히려 더 길어졌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나 직접 수사권을 막아버린 표결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권을 막아 놓으니 국민들이 입은 범죄피해에 대해 더 빨리 구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한민국은 검찰이나 경찰의 무능이나 정치 권력화보다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얄팍하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순간 그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공천권을 행사할 위치에 선 자를 위해 비굴하게 머리 조아리며 국민의 이익에 반해 표결에 참여하여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는지? 오늘 표결한 결과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정의와 국민들을 위한 선택을 했다고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쓴 적이 없다고 맹세할 수 있는지?
언제 국민은 국회의원을 존경하며 그들을 믿고 내 선택이 옳았다며 웃음 지을 날이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