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안내한 교육활동보호공간(민원상담실) 배치 권장 예시.
ⓒ충북도교육청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교 규모와 건물 구조, 예산 등을 고려해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원상담실 구축과 운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활동 보호 기준은 민원상담실 운영에 우선 반영하도록 제시했으며 나머지는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민원상담실 설치 목적과 기본 원칙 △공간 유형별 배치 기준 △단독‧겸용 운영 기준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기준 △녹음기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학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특히 민원상담은 사전 예약과 지정 장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담실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상담 담당자의 비상 퇴로 확보와 외부 지원 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교육활동 공간으로 민원인이 직접 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학교별 여건에 맞는 안전한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민원 소통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