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7월 15일 청주시의회,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 성희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적의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피해 여중생 A양 외에 추가 미성년자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 1명과의 메신저 대화기록과 사진 등을 확보했다.
사진 속 여성은 교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어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로 최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와 관련 범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전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