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비수도권의 경우 70만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세곳의 자치단체가 공감하는 만큼 이들과 함께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청주시는 인구 88만명으로 기존 기준인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고, 천안시의 경우에도 70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인구 100만명을 넘어서 특례시로 지정됐던 경남 창원시는 최근 인구감소를 겪으며 98만명 인구로 특례시 박탈 위기에 놓였다.
이들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달리 해야한다는 것이다.
인구 100만 기준은 수도권 자치단체에게만 특례를 주게 되는 '그들만의 리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천안시·창원시와 공조해 기준 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중이다.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입법을 추진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특례시 기준 완화를 공론화 한다.
또 천안시, 창원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다양한 사업들도 발굴할 방침이다.
국회의원 출신인 이장섭 청주시장의 정치력도 청주특례시 지정에 시너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앙부처와의 연계, 정치권과의 연계가 이뤄진다면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최근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를 찾아 인구 88만 대도시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와 토론회 개최를 통한 분위기 조성 등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현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해 천안시, 창원시와의 연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를 말한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청주지역의 경우 인구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기준들은 모두 특례시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한 줄이 발목을 잡는다.
청주는 특례시 지정의 판단기준인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역내 총생산 GRDP △면적 등 대부분의 지정 조건이 앞서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 지자체들과 비교해 월등히 앞선다.
시는 지난 2021년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58조 2항에 특례시의 인구요건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명시하고 있어 다른 부가적인 조건들이 타 시도 특례시보다 앞섰지만 특례시 지정에는 실패했다.
현재 전국의 특례시는 총 4곳으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해당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 6개국으로 운영되는 시 조직 체계가 8개국으로 2개 더 늘어난다.
이밖에도 특례시에서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 권한이 주어진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