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가 주관하며 제천시와 단양군 지역 내 교육 미이수 축산농가를 위한 대면 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두 차례 진행되며 회차별 100명씩 총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축산 관련 법규와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구성됐다.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이다.
축산업 허가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가축 사육업 및 가축 거래상인 등록 농가는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연말까지 교육받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 농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며 "대상 농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229-5206)로 원하는 교육 일자를 선택 접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