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16채다.
이해관계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증평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