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피해자 여부와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피해 여중생 A양 외에 또 다른 인물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확보했다.
해당 사진은 최 전 의원과 이 여성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속 여성은 교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어 경찰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확한 나이와 학교 등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통신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해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