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한 최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약 2시간여 뒤인 오후 3시 10여 분께 수갑을 차고 법원을 나온 뒤에도 같은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청주지검은 전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도 경찰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해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PC 저장장치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4~5월 경찰의 출석 요구를 6차례 미루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에도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압수수색 이후 제출한 휴대전화의 사설 포렌식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돼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23일과 7월 27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 전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