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30일 영장실질심사

2026.07.29 16:50:36

[충북일보]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후 2시 열린다.

청주지검은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 기록(2025년 7월~2026년 7월)에 대한 통신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9일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소명 부실'로 반려해 범여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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