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2차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1년간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전날 15시간에 걸쳐 디지털포렌식 참관과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해 확보한 증거와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 인멸과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최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과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이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경찰은 추가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해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PC 저장장치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3일과 7월 27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 전 의원 신병을 확보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추가 수사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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