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기로…경찰, 15시간 조사·포렌식 마무리

통화 내용 확보 위해 별도 통신영장 신청 검토

2026.07.27 16:57:09

[충북일보]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5시간에 걸친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르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전날 오후 2시께 청주청원경찰서에 출석해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진행하던 중 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다음 날 오전 5시 16분께 귀가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2대와 PC 등을 충북경찰청에 보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 여죄 전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과정에서 피의자 직업을 '회사원'으로 잘못 기재해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번에는 관련 서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통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통신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등은 포렌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통화 음성은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 한 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신사를 통해 통화 상대방 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피소됐으며, 4월 초부터 한 달여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경찰 소환에 여섯 차례 불응했다.

이후 5월 선거 직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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