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청주가 발칵 뒤집혔다. 시의원 최영중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성매매를 했단다. 겨우 만 12세 중학교 1학년 여중생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며 성 착취물 제작까지 했다니, 이 자 때문에 청주사람들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생겼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미성년자 성매매 수사가 착수된 시점이 공천심사를 앞두었던 지난 3월이다.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들이 발견되어 발뺌이 어렵게 되자 최영중은 경찰조사에서 '성매매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우겼다.
방송 매체들과의 통화에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거나 '판결이 난 사항도 아니고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횡설수설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5월에 조사를 받았으니 이미 공천을 받아놓은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자의 뻔뻔한 담력이 더 역겹다. 더욱 기가 찬 점은 최영중이 과거 성매매 관련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당선된 사실이 도마에 오르자 최영중을 공천한 국민의 힘 충북도당은 후보 검증 시 제출한 범죄경력증명서에는 확정된 범죄만 나오기 때문에 출마자가 범죄연루사실을 숨기면 강제로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행간에 억울함이 읽힌다.
최영중의 지역구인 서원구 김진모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은 "최 의원이 미혼이라서 외도, 불륜 이런 문제는 없다"며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려야 될 사안"이라고 해 최영중에 버금가는 욕을 먹었다.
제 새끼의 비행에 당황한 심정은 충분히 헤아려지지만 당협위원장의 변명은 성인여성과 교제하다 성범죄 협박에 몰린 불쌍한 미혼 시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미혼 아재 최영중이 정말로 딸 같은 12살 어린이와 순수한 사랑에 빠졌다 해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는 물론 관계가 없다.
여야 공히 후보자 공천 기준으로 범죄 전력자 배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상당수의 전과자들이 전과기록을 비웃으며 공천을 받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강력범죄인 살인, 치사, 강도, 방화, 파렴치 범죄인 음주운전과 뺑소니운전, 성폭력 범죄인 성추행 등과 함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을 모두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성범죄는 기소유예도 공천 배제가 원칙이다.
국민의 힘도 비슷하다. 강력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시기와 형량에 관계없이 원천 배제토록 했다. 국민의 힘 당규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성범죄, 강제추행,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에 응할 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중한 공천배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충북 지방선거 출마자 3명 중 1명이 전과자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미만 범죄를 증명서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전과보유 후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 으로 추정된다. 전과자는 더불어 민주당이 54명, 국민의 힘이 44명으로 군소정당과 무소속을 합한 17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말로만 공천검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