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통신영장 반려…검·경 '정면충돌'

검찰 "법리 없는 모색적 수사 안 돼" vs 경찰 "미성년 성범죄 특수성 고려해야"
정치권 유착 의혹 제기에 검찰 "영장 검토 당시 피의자 신분조차 몰랐다" 정면 반박

2026.07.20 16:21:38

[충북일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사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 지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이 검찰과 지역 정치인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법리적 정당성을, 경찰은 수사의 현실적 필요성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경찰이 신청한 강제수사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 착취물 제작 의혹까지 받는 중대 범죄 피의자의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진모 전 국민의힘 서원당협위원장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과 법리에 기초해 검토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은 범죄사실의 특정이나 정황 증거 없이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성으로 1년 치 통화내역을 확인하겠다는 '모색적·탐색적' 영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통상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별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단 까고 보자 식의 수사 방식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의 범위를 오히려 확대한 주체가 검찰임을 강조했다. 지난 7월 9일 경찰 신청 당시 피의자가 '회사원'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신분을 확인해 압수수색 범위를 '시의회'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영장 검토 당시인 9일까지는 피의자가 시의원인지조차 몰랐다"며 타임라인상 유착 의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반면 경찰은 이러한 검찰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경찰 관계자는 "제3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정황 의심이 들어 통화내역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 검찰이 통신영장에 선을 그은 것은 수사 현장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한편 최 전 시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A양에게 신체 노출 영상을 요구해 전송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전 의원은 지난 16일 사퇴했고, 그를 공천했던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도 이튿날 자리에서 물러났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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