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성범죄 의혹, 경찰 '부실수사' 논란…뒤늦은 압수수색

피해자 증거 확보에도 압수수색 석 달 반 지연
강제수사 앞서야 할 소환조사가 먼저 이뤄져 수사 순서도 도마 위

2026.07.19 14:38:26

[충북일보]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을 두고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여중생 A양 부모는 지난 2월 말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한 뒤 대전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첩됐고, 청원경찰서는 3월 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작 피의자인 최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석 달 반이 흐른 지난 15일에야 이뤄졌다.

피해자 측이 이미 대화 기록이라는 증거를 확보해 고소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정작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착수는 그보다 훨씬 늦었던 셈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수사 순서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5월 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먼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수사 실무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뒤늦게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는 한 대가 아닌 여러 대인 것으로 추정·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확한 대수나 확보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을 극도로 꺼렸다.

최 전 의원이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있는지, 교체 시점은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유지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 1분 1초가 골든타임인데,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피의자를 먼저 불러 조사한 것은 수사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며 "피의자에게 증거를 지울 시간을 벌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수사 관계자도 "수사 지침상 강제수사가 선행돼야 함에도 소환 조사를 먼저 진행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오류"라며 "이번 수사 공백이 단순한 수사력의 한계인지" 의문을 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최 전 의원에 대해통신사실 확인자료 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실도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통신기록에 대해서는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과 2~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A양에게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정황을 포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선거 직전인 5월 경찰 조사에서 최 의원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A양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고소장 접수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3 지선에 출마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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