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년만에 3%대 인상 1만700원… 충북 소상공인·중소기업 '한숨'

월 환산 시 220만 원대 돌파
산업별·규모별 기업 현황 양극화
중소상공인 존폐기로 속 고정비 부담↑
실질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정책 지원해야

2026.07.15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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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청주시 서원구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4)씨는 "직원들 월급 인상분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며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인건비를 제한 운영비도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정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23년(5.0%) 이후 1.7~2.9%를 횡보하다 4년 만에 첫 3%대에 올라섰다.

최저임금은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7%(1만600원)과 상한선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5.25%(1만860원) 사이에서 이뤄졌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반영분이다.

이번 적용 인상률에 대해 지역에서는 지난해 2.9%에 이은 완만한 상승폭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미 누적된 인건비 부담으로, 현장에서는 고용 축소나 무인화 전환을 가속화 시키고, 투자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전체 활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축가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태희 충북경영자총협회장은 "산업과 규모에 따라 기업들의 상황이 매우 양극화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존폐 기로에 서있는 중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월급받는 근로자 보다 못한 수익인 경우도 많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큰 타격으로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간당 1만2천840원이다. 월 환산액은 223만6천300원으로 220만 원대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은 것"이라며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구분 적용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 등을 비롯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철진 청주상공회의소 사업본부장은 "2027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깊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 세제 혜택, 고용 유지 보조금 확대 등 실질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정책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의 노동시장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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