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민주당, '민주' 간판 달 자격 없다"

'온라인 입틀막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법 규정

2026.07.10 19:20:15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4선) 의원은 10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주당은 '민주'라는 간판을 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지난 7일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말살하는 '온라인 입틀막법'이 시행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법) 유튜버나 온라인 매체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처벌한다는 것인데, 가짜뉴스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짜뉴스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악법이자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삼아 대중음악마저 통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음원 검열법'이 발의됐다"며 "현행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를 지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를 생략하고 정부가 보기에 유해한 노래는 온라인에서 바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원 검열법'은 '온라인 입틀막법'과 마찬가지로 혐오표현 규제를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쌍둥이 법이다"며 "비판과 풍자가 없는 음악은 예술이 아니며, 주장을 검열하는 공간은 공론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기 진영에 비판적인 어떠한 의견도, 풍자도 용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독재를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지 여부다. 민주당은 '민주'라는 간판을 떼고 '참주(僭主)당'으로 개명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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