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기저귀·분유 지원대상 늘린다

장애인·다자녀가구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80%→100% 이하로 문턱 낮춰

2026.07.08 10:52:53

[충북일보] 진천군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가운데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육아 필수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가구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종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대폭 완화해 더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다.

이 가운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종합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043-539-7363)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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