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청주동부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운영

오는 30일까지

2026.06.18 16:22:16

[충북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지사장 박애순)는 18일 사업장의 성실 신고 유도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상용·일용근로자(1개월 간 월 8일이상 근로)·단시간 근로자(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가 포함된다.

가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이다. 지사방문·팩스·우편·4대 사회보험 통합 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 청주동부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성지연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