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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따라 충북도내 소상공인과 기업, 노동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유모(38)씨는 "내수 경기는 계속 하락하고 인근 카페들과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매장 운영을 위한 매출을 내기가 쉽지 않다"며 "이 상황에서 운영상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만 하지만 그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전체 비용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조사한 '2026년 4~5월중 충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5월 도내 기업들의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 비제조업체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전달 보다 4.2% 상승한 21.4%로 가장 높았다.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 응답 비중이 전달 보다 5.2% 오른 20.5%, 원자재가격 상승이 43.5%를 기록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최근 3년간 내수부진 심화를 이유로 평균 물가 상승률 보다 낮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하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 원을 요구했다.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 원이다.
이들은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천 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 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구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로 봤을 때 김대중 정부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 것을 감안해 최저임금 요구액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5차례에 걸친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화두가 됐으나, 전체 표결을 통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불발됐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여섯번 째 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경영계는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00만 원으로 제조업 1억7천만 원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박 음식업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87.1%에 달한다"며 "일부 업종은 이미 최저임금이 일반적인 임금에 근접해 있고,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더 크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시켜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이듬해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로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본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토론이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