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 부의장 '돈 봉투 수수 의혹' 재판, 2년 만에 결심 공판

기소 이후 14차례 공판 끝에 변론 종결 예정…윤갑근 전 고검장 등도 함께 심리
정 전 부의장 혐의 전면 부인, 연내 1심 선고 전망

2026.06.15 17:05:19

지난 2024년 첫 공판에 출석하는 정우택 전 부의장.

[충북일보]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의 1심 재판이 2년여의 심리 끝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는 9월 8일 정 전 부의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일에는 검찰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7개월간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 등)로 2024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정 전 부의장이 A씨에게서 흰 봉투를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그간 진행된 10차례의 공판과 4차례의 준비 절차에서 정 전 부의장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업자 A씨의 민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민원 처리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돈을 건넸다고 지목된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적은 있지만, 부정한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같은 재판에서 변론이 마무리되는 윤갑근 전 고검장은 이필용 전 음성군수를 통해 A씨에게 의혹 폭로를 종용하고 변호사 비용 대납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역시 수사 단계부터 현재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기소 이후 약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사건은 9월 8일 결심 공판을 기점으로 1심 판결을 마무리 하게 됐다. 재판부의 선고는 결심 이후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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