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시민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과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 등을 경작·재배·양식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다.
보상금은 인명 피해의 경우 사망 시 최대 1천만 원, 상해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농작물 등 재산 피해는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나 수렵·포획 활동 중 발생한 피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법령상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 피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피해 농가는 피해 현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피해에 대해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과 지원 대책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증가하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보상 지원과 함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보호시설 지원 등 다양한 예방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