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감명기(왼쪽)과 단양군 수어통역센터장이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단양군
[충북일보]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단양군 수어통역센터가 최근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 시 수어 통역 지원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공동 추진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명기 관장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수어통역센터 관계자도 "수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받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자 지원 및 권익옹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양군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