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논란 청주 프렌차이즈 카페, 쪼개기 운영에 체불까지

고용노동부, 청주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 집중 기획감독
청주 해당 카페 사업주, 사업장 쪼개기 운영
근로자 49명 체불임금 300만 원 적발

2026.06.08 17:10:56

ⓒAI 생성 이미지
[충북일보] 근무한 알바생이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 내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집중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해당 가맹점 사업주 A씨는 사업장 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 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A씨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형사입건(범죄인지)됐다.

이번 사건 발생을 계기로 지역 내 관련 제보가 급증하면서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확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계약나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하고,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 과태료·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장 대응을 강화해 유사 사건 발생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대응한다. 또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하며,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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