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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차량의 고장이나 결함이 아니라 차량 인수 전 정비 이력을 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라며 "소비자원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당 업체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상태와 정비 이력을 알 권리가 있다"며 "현재 피해구제 절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이런 일이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다"며 "새 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처음부터 편하게 타려고 차량을 산 것인데 이후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알아보는 등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 전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