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충북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사후 수사에 돌입했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충북청과 도내 12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110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모두 80건, 123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17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관여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는 전체 단속 인원의 52.8%인 65명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7명(30.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17명(13.9%), 공무원 선거관여 11명(8.9%) 순으로 집계됐다.
또 선거폭력은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인쇄물 배부 6명, 현수막·벽보 관련 5명 등이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중요 사건은 충북청이 직접 집중 수사하고, 현장 점검과 유형별 법리 검토 지원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 이전까지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행위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거범죄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