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승패도 가려졌다. 앞으로 4년 민선 9기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충북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이 선출됐다. 하지만 모든 게 마무리되진 않았다. 상호비방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다. 법적 공방도 끊이지 않았다. 곳곳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충북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충북지사 선거를 놓고 제기된 고소·고발은 내용과 명칭부터 다양하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차명 휴대전화를 활용한 문자 발송, 당원 명부 활용, 선거용 앱 무상 제공,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등이 있다. 충북교육감 선거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장·군수 선거에서도 고발이 난무했다. 옥천군수와 단양군수 선거에서만 고소·고발이 없었다.
이번 6·3 지방선거엔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도 역대 최고치다. 충북 경찰의 지방선거 수사 대상은 75건에 107명이다.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선거사범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없앨 수 있다. 질질 끄는 재판이나 가벼운 처벌도 없애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지키면 된다. 1심 재판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전심 판결 선고 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최소한 이 규정만 지켜주면 별다른 문제가 생길 리 없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극심한 흑색선전이나 마타도어가 있었다.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보도 있다. 책임은 당연히 유포자에게 있다.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신속하고 단호한 법 집행으로 경고해야 한다. 고소·고발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주민 삶에 직결되는 공약과 정책 검증을 뒷전으로 밀리게 한다. 좋은 후보가 아니라 덜 나쁜 후보를 고르는 선거로 전락하게 한다. 지역사회에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경쟁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방, 고소·고발, 인신공격성 공방이 많았다. 여야는 지역 현안보다 내란 척결과 독재 저지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앞세웠다. 지방선거를 대선의 연장전으로 이어갔다. 그러다 보니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은 자연스럽게 실종됐다. 축제라기보다 대결과 갈등의 장에 가까운 선거였다. 문제는 지역사회에 그대로 남게 될 상처다. 선거 과정에서 쌓인 갈등과 반목이 선거 이후에도 작용하면 안 된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은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승자는 상대를 존중하고 패자는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정신이다. 주민의 선택은 소중하다. 갈등은 선거 직후 없애야 한다. 지방선거의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다. 당선인들은 특히 공약 실천과 민생 현안 해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낙선인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더 고민해야 한다. 선거 후유증을 빨리 수습하고 화합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 당선인과 낙선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