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3일 오후 7시 47분께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개표소는 개함부에서 잘못 분류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시장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 넘어가면서 한때 혼선. 해당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심사·집계부에서 재확인돼야 하지만 시장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이를 발견하면서 문제를 제기. 선관위는 즉시 투표용지를 회수해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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