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 성명을 명시한 불법 현수막을 다수 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B씨의 이름을 명시해 재산 및 납세 사항 등에 관한 의혹과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거리 현수막 80여 매를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