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오른쪽)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청주상당경찰서를 찾아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윤건영 후보 선거캠프
[충북일보]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청주상당경찰서를 찾아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건영 후보의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김성근 후보는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가 아님에도 특정 정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지방선거 후보, 국회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카드뉴스 등을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 후보, 김성근 교육감 후보, 청원지역위 출마 후보들과 함께 출정 결의를 다졌습니다' 등의 글로 사실상 김 후보가 해당 정당을 표방하면서 그 정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성근 후보가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특정 정당의 핵심 구호를 자신의 선거운동 플래카드에 적시해 해당 정당 후보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행태를 보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윤건영 후보의 선대위는 "(김성근 후보는) 장항준 감독과 실제 함께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조작사진을 게시했다가 언론이 취재하자 삭제했다"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상대에게는 사퇴를 요구하는 모습은 정치 선동가의 모습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당선무효 주장, 반복적인 범죄자 낙인찍기, 색깔론 선동, 충북교육과 교육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근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영동군수 후보와 정책협약을 한 윤건영 후보가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가"라고 따진 뒤 "겉과 속이 다르게 프레임 선거로만 몰아가고 있는 행태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래카드 문구에 대해서는 "정치 선동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헌법 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 후보라면 헌법을 유린한 행태에 대해 준엄한 청산을 가치로 내거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응했다.
이날 김진균 충북교육감 후보는 윤건영·김성근 후보가 "교육감 선거의 정치중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진균 후보는 "두 후보의 행위가 지방교육자치법 46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정당 연대 및 지지 표방에 해당한다"며 "두 후보가 '교육 현장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법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 교육은 이미 정치의 논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별취재팀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