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스포츠센터 참사 유족 지원 확대, 형제자매도 위로금 받는다

제천시, 유족 인정 범위 법정상속인까지 확대 추진
6월 중 조례 개정 마무리 후 위로금 지급 예정

2026.05.31 13:50:54

2024년 2월 15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류건덕(왼쪽) 유족 대표와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족 지원에 관한 협약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천시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유족 인정 범위를 기존 직계존비속 중심에서 민법상 법정상속인까지 넓히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조례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만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제자매를 비롯한 법정상속인도 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일부 희생자의 경우 미혼 상태였고 부모마저 참사 이후 세상을 떠나면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련 절차를 6월 안에 마무리한 뒤 같은 달 위로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3일 유족들은 별도 모임을 열고 향후 유족회 운영 방향과 지원금 지급 이후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했으며 목욕탕 이용객 등을 포함해 모두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유족들은 현장 지휘와 초기 대응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2019년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소송 이후 중단됐던 보상 논의는 지난해 다시 시작됐고 충북도가 유족 위로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충북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제천시의회가 같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며 위로금 지급의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제천시 위로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희생자 1인당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소요 예산은 약 3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20억 원은 충북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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