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지 투기 근절 위해 5만6천 필지 농지 전수조사 착수

합리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2026.05.21 14:27:15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 18일부터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나섰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5만6천501 필지, 총 9천64㏊에 달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와 장기 유휴농지 실태를 자세히 파악해 불법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연말까지 두 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우선 7월까지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하는 기본조사로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방문을 통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경영 여부 등을 심층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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