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어린이놀이터와 버스정류소 등 5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8월 20일부터 음주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사진은 보은군보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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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버스터미널 앞에서 무심코 캔맥주를 마셨다가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린이놀이터와 청소년시설은 물론 일부 버스정류소까지 보은군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은군은 20일 '보은군 금주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역 내 5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음주와 주취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줄이고 군민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주구역은 모두 59곳이다.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46곳, 어린이집 6곳, 청소년활동시설 4곳,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3곳이 포함됐다. 금주구역은 시설 경계선 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상 시설에는 동광초·삼산초·속리초·회인초 등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놀이터, 보은군 이음센터 어린이놀이시설,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놀이시설, 속리산 놀이체험시설, 한화보은창리사택 놀이시설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센터, 속리산알프스청소년수련원, 태동유스호스텔도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중교통 이용 공간도 포함됐다. 보은읍 한양병원 앞·맞은편 버스정류소와 보은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승차대부터 CU편의점 구간까지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음주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군은 오는 8월 19일까지 3개월간 계도와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8월 20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에 대해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과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보은군 역시 생활밀착형 금주 정책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주구역 운영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은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