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공식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도지사·청주시장·도의원 후보는 기호순, 도교육감후보는 가나다순으로 배열)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1천540여 곳에 첩부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 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다.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5월 24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