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제도 개선해야

2026.05.20 19:24:01

[충북일보]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후보가 여럿이다. 충북지역에선 기초의원 후보 5명이 본선을 치르지 않게 됐다. 입후보한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후보 등록 수가 같아 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원 라선거구는 3인 선거구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승찬·임은성 후보와 국민의힘 김재년 후보 등 3명이 등록했다. 청주시의원 카선거구는 2명을 선출한다. 여기에도 민주당 배성철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석 후보만 등록을 마쳤다.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당선이 결정된다.

무투표 당선은 투표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을 말한다. 무투표 당선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거리 유세와 선거공보물 발송, 전화·온라인 홍보 등을 하면 안 된다. 게시했던 현수막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당선 후보가 누군지 모를 수밖에 없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으니 후보를 선택할 수도 없다. 시민사회에선 무투표 당선을 비정상적 선거 결과로 여긴다. 유권자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라도 줘야 한다. 최소한 찬반투표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택 기회도 없이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건 비민주적이다. 유권자라면 지방의원의 면면 정도는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 의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후보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 공보물에도 무투표 당선자의 정책과 약력, 선거 공약은 없다. 다만 무투표 실시 안내문만 담긴다.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무투표 당선자라도 정보를 공개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앞서 밝힌 대로 부적격 후보를 걸러 낼 수 있도록 유권자 찬반투표라도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다.

무투표 당선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는 선거제도다. 현재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 기초의원은 2~4인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한다.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 기초의회 선거구는 선거 때마다 광역의회가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2인 선거구에선 거대 양당 후보의 당선이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러다 보니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등록을 포기하게 된다. 투표과정은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무시되면 안 된다. 후보자의 면면을 평가하고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투표는 자신을 대의할 선출직 공직자의 품성과 능력을 가리는 행위다. 특정 정당이 정한 후보의 일방적 선출은 정당 민주주의에도 반한다.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되더라도 최소한 유권자에게 찬반 의사라도 물어야 한다. 후보의 정보가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후보 자질 검증 기회를 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즉시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개혁에 착수하길 바란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한다. 대의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잦은 무투표 당선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후보가 1명이라도 자질 검증 기회는 있어야 한다. 최소 득표제나 찬반투표제 도입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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