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세종시, 지원금 결제 거부·온라인 불법 거래 등 엄중 조치

2026.05.19 13:33:12

[충북일보] 세종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지원금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온라인상의 불법 거래 △제한업종(유흥·사행업 등)에서의 사용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신고센터(044-300-4060) 또는 정부 콜센터(1670-2626)로 즉시 제보하면 된다.

이밖에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불법 현금화 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