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2026.05.18 17:55:00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이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충북경찰청 강력계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60)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범행 증거 충분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표시하며 신상공개는 5일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관련 정보가 게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즉시 공개되지만 이의 신청을 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5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B(50대)씨를 살해하고 또 다른 지인 C(4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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