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서 글 올려 470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송치

2026.05.18 17:46:56

[충북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달간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에 '낚시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13명에게 총 47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금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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