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국민불편사항 개선 위해 '건축물대장-도로명주소' 일치

신분증 지참 후 7번 창구 방문 시 상담·접수 가능

2026.05.18 14:46:29

괴산군,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 주소 일치 안내 홍보.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건축물대장과 도로명 주소대장의 주소 일치 안내 서비스와 함께 홍보를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상 도로명주소와 실제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주소 혼동과 각종 인허가 신청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일치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도로명주소와 실제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가 다른 경우 정정 신청을 돕는 제도다.

별도 종료 기한 없이 상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주소와 실제 사용 중인 주소가 다른 건축물 소유자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신속민원과 7번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담당자는 현장에서 주소 불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정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군은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서비스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건축물 주소 일치는 도로명주소 업무 중에서도 군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 불편사항 개선 과제"라며 "군민들이 주소 사용에 있어 조금의 불편함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정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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