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진천군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치안 문제를 없애기 위해 농촌 빈집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빈집철거 후 발생한 빈터를 토지소유자와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차장과 텃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빈집 철거 후 남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0% 감면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군은 모집공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빈집정비(철거)사업 대상지 13곳 17동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
올해 빈집철거 정비사업 물량은 30동이다. 현장 확인을 통해 13동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진천형 해비타트'는 방치된 농촌빈집을 리모델링해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대상지는 문백면과 이월면, 광혜원면 각 1곳씩 3곳이다.
군은 1곳당 최대 3천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수리비를 지원받은 건축주는 3년 이상 주변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조건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10월께 진행된다. 진천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