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청주 노래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검토

오는 18일 심의위원회 개최

2026.05.17 13:15:40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이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하려 했으나 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5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지인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C(4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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