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증평군이 유실·유기동물발생 예방을 위해 5~6월과 9~10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다.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할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미등록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내장칩)를 시술받는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이후에도 △등록동물 분실 △소유자·연락처·주소 등 정보변경 △등록동물 사망 △분실동물 회수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에 따른 재발급 등의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나 군청 축산산림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과 11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출입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증평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