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무소속 송수연 제천시장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채 추진 중인 MBC충북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송 후보는 "오는 18일 예정된 MBC충북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무소속 송수연 후보만 배제된 채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정성 원칙에 반한다"며 청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와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만 참여하는 형식으로 토론회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송 후보는 "실제 등록 후보 가운데 특정 후보만 제외하는 것은 유권자의 후보 비교·검증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방송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을 시민들에게 직접 검증받는 핵심 공론장"이라며 "특정 후보를 배제한 채 토론회가 진행될 경우 선거 구도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는 무소속 후보의 정당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 역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특히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법원이 "후보자 토론회는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이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 "언론기관이 후보자 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는 있으나 초청과 배제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MBC충북은 송 후보를 제외한 이유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청서에는 △송수연 후보를 제외한 상태로 토론회를 실시·녹화·방송·재방송·인터넷 및 유튜브 송출·SNS 게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토론회를 진행할 경우 송 후보에게 다른 후보와 동등한 수준의 발언·질문·답변·반론·마무리 발언 기회를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후보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모든 후보를 반드시 초청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 후보를 자의적으로 배제했는지 여부에 있다"며 "제천시민들이 모든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