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4일 충북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의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각 후보에게 교육감 취임 후 유족이 요청한 교육감 의견서를 재심 선고 이전에 신속하게 작성·제출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 취임 후 A씨의 순직 인정을 도울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내어주지 않았던 고인의 소통메신저 기록과 유족이 확보한 직·간접 자료들을 바탕으로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제출해 달라"며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인사혁신처 순직 심사 시, 교육감이 직접 현장에 출석해 유족의 아픔과 교육청의 공식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도 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2023년 9월 7일 세상을 등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A씨가 민원 강도가 높고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고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며 생활지도를 맡았으며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병가 중 업무연락 지속 등 우울, 불안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지난 2023년 유명을 달리한 초등교사의 순직 인정 탄원 서명(2천71명)을 전달한 바 있다.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A씨의 순직 인정을 위해 유족과 함께 교육감 후보들과 순차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는 것은 비단 한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넘어 왜곡된 학교 시스템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