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 수색 이후 용의자가 이미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초동 대응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지하 공간과 주차장 등을 수색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도 병행했다며 단순한 늑장 대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5시 11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칼에 찔렸다"는 40대 남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건물 입구 인근에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현장에 출동한 봉명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칼에 찔렸다. 지하에 그 사람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대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하주차장과 노래방 등을 수색했지만 당시 혈흔이나 추가 피해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6시께 용의자 추적을 위해 현장을 찾은 흥덕경찰서 형사들은 용의자가 이미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확인 작업을 이어갔다.
이들은 약 40분 뒤 잠에서 깬 노래방 업주가 문을 개방하자 내부에 진입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이어 방 안에서 숨져 있던 B(50대)씨를 발견했다.
업주는 노래방 단골인 피의자 C씨 등 3명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방을 내준 뒤 도어락을 잠근 채 잠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잠을 자는 동안 사건이 발생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신고 직후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수색과 주변 탐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 공간이 넓었던 데다 혈흔 등 뚜렷한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노래방 출입문도 잠겨 있어 내부에 추가 피해자가 있거나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신고자의 이야기 중 정확한 범행 장소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한 단서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C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A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 전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