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법학박사·(사)유네스코한국위원회 충북협회 회장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어찌보면 '사법 내란'이라 할 정도로 위험한 모험을 정부와 여당이 합작하여 추진하는 듯하다. 언제부터인가 진보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우며 80년대 대한민국의 운동권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현재 민주당 요직과 정부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한 지금, 자신들이 독재정권에 대항한다는 미명(美名) 아래 민주투사라는 신념을 갖고 싸워왔던 과거의 정신을 잊어버렸는지 이제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고, 더 나아가 헌법정신과 법치를 부정하면서 사법 체계마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농단하려는 것 같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은 국가권력이다. 이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밖에 나가 큰소리로 외치는 권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2. 12. 자신이 국가권력이라고 어깨에 잔뜩 힘을 준 민주당 국회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취소하겠다면서 '공소취소 모임'을 발족시켰다. 이게 국가권력이 할 일인가. 개가 웃고 소가 졸도할 일이다.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 60%가 넘는 105명이 참여하였으며, 3. 4.에는 순차적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3. 20.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증인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증인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들을 주축으로 채택하여 심문하고, 4. 30.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위증 및 선서 거부 인사 31명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러한 독주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소 취소는 관련 사건이 현재 재판이 법원에 계류중이었다가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이 기회에 이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만들어 기소 사건 자체를 법원이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 법적으로 완벽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특정 개인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불법행위를 저질러서야 말이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없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그런 과거의 주장을 내동댕이치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만 너그러워서야 되겠는가.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특정 권력자에게만 법이 고개를 숙이면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권을 만들려고 한다. 이는 권력을 남용한 것이며,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수가 공모하여 추진한 것이라면 모두가 공범이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다. 대통령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조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가 이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만들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냥 눈감고 법률안에 대해 승인을 하는 순간 국민의 분노는 불처럼 일어날 것이며, '탄핵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률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자신의 범죄혐의를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지리지 않고, 셀프(self) 사면이라 할 법률안에 스스로 도장을 찍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한 나라의 최고책임자로서 너무 궁색한 뻔뻔함이 묻어나지 않겠는가.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