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6월 1일까지 꼭 하세요"

옥천군 신고·납부 홍보, 모두채움 대상 확대·신고도움창구 운영

2026.05.13 14:58:05

옥천군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세자 안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옥천군
[충북일보]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나오면 어쩌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옥천군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일부 사업자 납부기한도 직권 연장되면서 달라진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옥천군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될 예정이다.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도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동봉해 발송하고, 모바일 신고 안내문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에 따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인정된다.

올해부터는 모두채움 안내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뿐 아니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인적용역소득자까지 포함됐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별도 입력 없이 신고를 이어갈 수 있다.

옥천군은 신고 기간 동안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과 군청 세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도 운영한다.

지방소득세팀 담당자는 "납세자들이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모두채움 안내문과 신고도움창구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 신고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옥천군은 이번 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옥천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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