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석회석 광산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2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민원 발생사업장 22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신고 의무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실태, 채굴·파쇄·선별 공정 및 원석·토사 적치장 관리 실태, 사업장 내·외부 운반도로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6곳, 변경신고 미이행 12곳,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1곳, 억제조치 미흡 3곳을 적발했다.
이동식 살수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부실 관리 사례도 일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 23건, 총 9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명령했다.
또 위반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차은녀 도 기후대기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잦은 바람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 시 도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과 건강 피해가 크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