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의 공식 지원", 제천화재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 결정

희생자 29명에 각 1억 원, 20일부터 신청 접수, 심사 거쳐 순차 지급

2026.05.11 11:33:01

제천시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사망자 유족 지원 규모와 지급 방식을 심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2017년 겨울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던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제천시가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참사 발생 이후 약 8년 만에 이뤄지는 공식적 지원 조치로 유족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된다.

시는 11일 오전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사망자 유족 지원 규모와 지급 방식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내 유사 재난 사례와 그동안의 지원 경과, 유족들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희생자 1인당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제정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며 유족 간 협의를 통해 대표자를 정한 뒤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접수 이후 자격과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해 60일 이내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유족들이 절차를 더 쉽게 이해하고 신청 과정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별도 안내 체계도 운영한다.

제천시청 누리집 공지뿐 아니라 유가족 단체 채팅방, 총회 등을 통해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접수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장기간 이어져 온 유족들의 상처와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참사 이후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지역사회 역시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 활동을 이어왔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은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상처"라며 "이번 위로금 지급이 오랜 시간 아픔 속에 살아온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친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당시 건물 내 대피 문제와 안전관리 부실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재난 대응 체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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